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는 제18조~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06.07]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3.18]
-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전문 개정 2011.06.07]
제19조 삭제 [2015.05.18]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1).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2).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3).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1).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3조 삭제 [2015.05.18]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1).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2).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3).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5조 삭제 [2015.05.18]
제26조(마약류의 도매)
(1).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03]
(2).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7조 삭제 [2015.05.18]
제28조(마약류의 소매)
(1).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6.01]
(4).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8.08]
- 제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전문 개정 2011.06.07]
제29조 삭제 [2015.05.18]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03]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6.13]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03, 2023.06.13]
[전문 개정 2011.06.07]
<참고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03]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 · 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 · 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02.06]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6.13, 2024.02.06]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03, 2023.06.13, 2024.02.06]
[전문 개정 2011.06.07]
[시행일 : 2025.02.07] 제30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삭제 [2015.05.18]
제32조(처방전의 기재)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03]
-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2019.12.03]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11.06.07]
제33조(마약류관리자)
(1).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제8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 개정 2011.06.07]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5.18]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5.18]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1).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6.02.03]
(2).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6.02.03]
[전문 개정 2011.06.07]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1).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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