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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3. 1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은 제52조 ~ 제5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7장 보칙 [신설 2023.08.16]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8.12.11]

 

제52조의 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16]

[본 조 신설 2018.12.11]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1).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53조의 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8.12.11]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0]

[전문 개정 2011.06.07]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03.23]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전문 개정 2011.06.07]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제56조의 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1).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57조의 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본 조 신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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