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은 제32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3).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4.13]
(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4.13]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2, 2021.04.13]
-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1).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5).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8).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위임 행정규칙>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2023.11.16 일부개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1).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 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4.13]
(4).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1).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4).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 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입자 현황
- 급여 지급 현황
- 부담금 납입 현황
-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요청대상 거래기간
- 요청의 법적 근거
- 사용목적
-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4항을 준용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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