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은 제26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6, 2021.04.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1).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3).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04.13, 2022.01.11]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수수료)
(1).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1).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6]
-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6).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9).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6]
(10).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05.26]
<+ 위임 행정규칙>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2호, 2019.1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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