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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9. 10: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같은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은 제24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1).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01.11]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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