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은 제43조 ~ 제4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04.13]
-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 7 제2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3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06.12, 2021.04.13]
- 제4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 2. 제23조의 14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 제31조 제7항을 위반한 자
- 제3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04.13]
-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16조 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 제33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04.13, 2022.01.11]
-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2.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3.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4. 제29조의 2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 제33조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33조 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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