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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 1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은 제43조 ~ 제4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04.13]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 제2항•제3항제20조 제5항제23조의 7 제2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1.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06.12, 2021.04.13]

  1. 제4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 2. 제23조의 14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 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04.13]

  1.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04.13, 2022.0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2.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3.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 4. 제29조의 2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 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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