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23조의 2 ~ 제23조의 16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2021.04.13]
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 공단의 상임이사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제23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3조의 6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4(자료의 활용)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 제23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 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 제23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1).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23조의 5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 15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23조의 5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4).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3).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1).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4).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 조 신설 2021.04.13]
<+위임 행정규칙>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6호, 2024.01.01 일부개정)
제23조의 15(공단의 책무)
(1).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 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본 조 신설 2021.04.13]
제23조의 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제23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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