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제19조 ~ 제2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2022.01.11]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그 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 제3호”는 “제19조 제6호”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1).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ㄱ. 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ㄴ.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ㄷ.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2).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21조의 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1).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 가입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4).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6).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7).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21조의 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1).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 3 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ㄱ.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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