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은 제122조 ~ 제1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장 보칙
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23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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