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는 제9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2장 투표의 연기
제98조(투표의 연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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