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는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1장 재투표
제97조(재투표)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3). 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12.13]
(6). 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7).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8). 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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