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은 제92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국민투표 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5조(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제147조 제2항•제149조•제150조 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 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26]
제96조(국민투표 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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