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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6. 22:45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은 제9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3장 벌칙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자에 대하여 제9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1).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2). 검사•경찰 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 공무원 기타의 관계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5조(국민투표안 등에 대한 방해죄)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6조(국민투표안 등의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1).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 공무원•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1).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 공무원•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1).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검사•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상 3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투표소 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1).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1).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 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102조•제109조 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등)

(1).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사위투표죄)

(1).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1).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사전운동죄 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제99조 내지 제119조 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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