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40조의 2 ~ 제40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신설 2014.01.14, 2021.05.18]
제40조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28, 2017.10.24, 2021.05.18]
-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ㄱ.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ㄷ.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 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3).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01.14]
[제목 개정 2021.05.18]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08.28, 2021.05.18]
(3).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4).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28]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08.28, 2020.06.09]
[본 조 신설 2014.01.14]
제40조의 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08.28, 2018.03.1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본 조 신설 2014.01.14]
[제목 개정 2018.03.13]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1).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본 조 신설 2014.01.14]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0조의 2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1.19, 2021.05.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 {건축법} 제2조 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본 조 신설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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