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