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26조 ~ 제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26조(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 신청서”는 이를 “설립 인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7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 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7조의 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ㄱ.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ㄷ.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ㄹ.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ㅁ.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전문 개정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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