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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8. 15:26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는 제69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69조(보험료)

(1).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ㄱ목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0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2024.02.06]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 제1항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5).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02.06]

  1. 소득 : 제71조 제2항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04.18]

 

제70조(보수월액)

(1). 제69조 제4항 제1호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04.18]

(2).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 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보수관련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88호, 2021.07.01, 타법개정)

 

제71조(소득월액)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제70조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04.18, 2024.02.06]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X 1/12>

(2).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02.0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02.06]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1). 제69조 제5항 제2호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04.18, 2019.12.03, 2024.02.06, 2024.02.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2).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06]

(3).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03, 2022.06.10, 2024.02.06]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03, 2024.02.06]

 

제72조의 2 삭제 [2024.01.09]

 

제72조의 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조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6]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9]

  1. 제4조 제1항 제5호의 2 ㄴ목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7.04.18]

 

제73조(보험료율 등)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02.06]

 

제74조(보험료의 면제)

(1).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 제2호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04.07]

(2).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개정 2024.02.06]

(3).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07, 2024.02.06]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 제2호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77조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05.22, 2019.04.23, 2023.05.19]

  1. 제81조의 6 제1항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5.22]

[제목 개정 2013.05.22]

 

<+위임 행정규칙>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64호, 2022.06.30, 일부개정)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83호, 2024.05.08, 일부개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 제2호 ㄷ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장 2014.01.0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ㄱ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ㄷ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2).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02.06]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ㄷ목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1]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02.06]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8]

(3).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77조의 2(제2차 납부의무)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6.02.03]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1). 제77조 제1항 및 제2항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24.02.06]

(2).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05.22]

 

제78조의 2(가산금)

(1).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 제4항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6.03.22]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1).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2). 삭제 [2023.05.19]

(3). 삭제 [2023.05.19]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휴직자 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6). 공단은 제77조의 2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3]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1).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보험료 등 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 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보험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05.20]

 

제80조(연체금)

(1).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02.03, 2019.0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 제3항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 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2).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2.03, 2019.01.15, 2024.02.0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 제3항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 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3천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 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3).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8조의 2, 제101조 및 제101조의 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03, 2016.03.22, 2023.05.19]

(2).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3.27, 2020.12.29]

(5).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 2 제1항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3.27, 2019.11.26, 2022.12.27]

(6).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제81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1).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 제1항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압류 및 제3항에 따른 압류 해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2.12.27]
[종전 제81조의 2는 제81조의 3으로 이동 [2022.12.27]]

 

제81조의 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5.19, 2023.07.11]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 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3.05.19]

(3). 체납 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05.19]

(4).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5.19]

[본 조 신설 2013.05.22]
[제81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 3은 제81조의 4로 이동 [2022.12.27]]

 

제81조의 4(보험료의 납부증명)

(1). 제77조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6.02.03]
[제81조의 3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 4는 제81조의 5로 이동 [2022.12.27]

 

제81조의 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5.19]

[본 조 신설 2019.04.23]
[제81조의 4에서 이동 [2022.12.27]]

 

제81조의 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1). 납부의무자가 제79조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 제1항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23.05.19]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1).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2).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 제3항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7]

(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03.27, 2019.04.23]

(4).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7]

 

제83조(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1).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 신청, 제88조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23]

(2).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결손처분)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단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5조(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1).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3]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3]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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