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는 제246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06.01]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1).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08](2).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