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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59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통역)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2.08] 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전 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은 제169조 ~ 제17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1).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4).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감정 보고)(1).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은 제146조 ~ 제16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증인의 자격)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은 제139조 ~ 제14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1장 검증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106조 ~ 제13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압수)(1). 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8](2).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3).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은 제68조 ~ 제10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소환)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구속의 정의)본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은 제66조 ~ 제6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8장 기간제66조(기간의 계산)(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2).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전문 개정 2020.1..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은 제60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3).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4).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는 제47조 ~ 제59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6장 서류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은 제37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5장 재판제37조(판결, 결정, 명령)(1).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2).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3).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4).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08] 제38조(재판서의 방식)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는 제30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 선임 효력)(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은 제26조 ~ 제2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개정 2007.06.01]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0조(심신장애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제17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2005.03.31.. 2020.12.08]법관이 피해자인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은 제1조~제16조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관할의 직권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국외에 있는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