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통역)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2.08] 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전 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