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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59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459조 ~ 제4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집행지휘의..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는 제448조 ~ 제4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2). 전 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는 제441조 ~ 제4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비상상고제441조(비상상고이유)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은 제420조 ~ 제4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420조(재심 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원판결의 증거가 된 ..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는 제402조 ~ 제4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2). 전 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371조 ~ 제40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전문 개정 1961.09.01] 제372조(비약적 상고)다음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09.01]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제1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는 제357조 ~ 제3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항소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전문 개정 1961.09.01][제목 개정 1963.12.13] 제358조(항소 제기 기간)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359조(항소 제기의 방식)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은 제338조 ~ 제3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제338조(상소권자)(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2). 삭제 [2007.12.21] 제339조(항고권자)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2). 전 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은 제318조의 4 ~ 제3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 4(판결 선고일)(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2).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3).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본 조 신설 2007.06.01] 제319조(관할위반의 ..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는 제307조 ~ 제31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2절 증거제307조(증거재판주의)(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전문 개정 2007.06.01] 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 2(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본 조 신설 2007.06.01]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266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공소장 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는 제246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06.01]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1).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08](2). 범죄사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는 제195조 ~ 제245조의 10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20.02.0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 제196조(검사의 수사)(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05.09](2).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은 제186조 ~ 제194조의 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2).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