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459조 ~ 제4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집행지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