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은 제2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28조(포상금의 지급)
(1). 영 제36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2.2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02.21]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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