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은 제45조 ~ 제4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6장 보칙제45조(업무위탁)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46조(포상금)(1).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