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는 제4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06.08]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020.12.22, 2021.01.12]
[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03.27]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01.03]
[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023.10.24]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03.27]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01.03]
[전문 개정 2011.06.08]
[시행일 : 2024.10.25] 제44조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3.27, 2020.06.09]
[전문 개정 2011.06.08]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 조 신설 2015.08.11]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1).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2020.06.09, 2021.01.21]
(2).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03.27, 2020.06.09]
(3).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4]
[전문 개정 2011.06.08]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3.08.13, 2014.11.19, 2015.08.11, 2017.07.26, 2018.03.27, 2020.06.09, 2020.12.22, 2021.10.19]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ㄱ.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ㄷ.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ㄱ.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ㄴ.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ㄷ.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ㄷ.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ㄹ.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ㄴ.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 2.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ㄴ.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2). 경찰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4.12.30, 2017.07.26, 2018.03.27]
(2). 삭제 [2018.03.27]
(3).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2017.07.26, 2020.06.09]
(4).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3.27, 2020.06.09, 2021.01.12]
(5).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6.01.27, 2017.07.26, 2018.03.27]
-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6).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6.09]
(8).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020.06.09]
(9).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1, 2020.06.09]
(10).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6.09]
[전문 개정 2011.06.08]
제50조의 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1.10.19]
<제50조의 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1). 제80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80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폐차하는 경우
-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10.24]
[시행일 : 2024.10.25] 제50조의 3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1.06.08]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1).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28, 2014.11.19, 2017.07.26]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7.26]
(4).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전문 개정 2011.06.08]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 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28, 2014.11.19, 2014.12.30, 2017.07.26, 2018.03.27]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14.12.30, 2020.05.26]
삭제 [2020.05.26]삭제 [2020.05.26]삭제 [2020.05.26]삭제 [2020.05.26]삭제 [2020.05.26]
(4).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02]
(5).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6).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5.26]
(7).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6]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14.01.28]
제53조의 2 삭제 [2020.05.26]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5.26]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01.28, 2020.05.26]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1.28, 2020.05.26]
(4).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28]
[본 조 신설 2011.06.08]
[제목 개정 2014.01.28]
제53조의 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1).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 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 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6]
(2).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6]
(3).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020.05.26]
[본 조 신설 2014.01.28]
제53조의 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 제23호 ㄱ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ㄷ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ㅁ목부터 ㅊ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5.26]
[법률 제17311호(2020.05.26) 제53조의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함]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16.12.02, 2018.03.27]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2).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02, 2018.03.27]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5).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6).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 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56조(고용주 등의 의무)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03.27]
(2). 고용주 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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