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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6. 18:0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같은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 개정 2014.11.19]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 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목 개정 2014.11.19]

 

제3조 삭제 [2014.11.19]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6.29, 2020.12.31]

 

제5조(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06.29, 2014.11.19, 2017.07.26, 2020.12.31, 2021.01.05]

 

제6조(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 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봉•호신용 경봉의 사용 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1).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1).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가스발사총 등의 사용제한)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1).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2).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1.05]

[제목 개정 2020.01.07]

 

제13조의 2(살수차의 사용기준)

(1).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2).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3).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본 조 신설 2020.01.07]

 

<참고 - 별표 3>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 2 제2항 전단 관련)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13바(bar) 이하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 등)

(1). 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 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4.11.19]

 

<참고 - 별표 1>

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의 교육

안전교육기준/경찰장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빈도
경찰장구 수갑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포승·호소용 포승 사용요건·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경찰봉·호신용경봉 사용요견 및 안전수칙 경위 이하 소속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기동대요원은 반기 1회
전자충격기 사용요건·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경위 이하 소속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방패·전자방패 사용요건·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무기 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폭약류 사용요견·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다만, 폭약류취급요원·폭발물제거요원은 분기 1회)
도검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권총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경정 이하 소속경찰관 반기별 1회, 외근요원은 분기 1회
소총·수류탄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경감 이하 소속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분사기·최루탄 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 경감 이하 소속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 사용요건·운용방법 및 안전수칙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비고>

  1. 교육빈도란 중 "부서발령 시"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서에 발령된 때를 말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속 경찰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부서발령 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안전교육기준/경찰장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빈도
수갑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경정 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1회 이상
경찰봉·호신용경봉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경정 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1회 이상
방패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경정 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1회 이상
권총·소총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경정 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1회 이상

<비고>

경찰대학장 및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교육과정교육생에 대하여도 위 표의 신규임용과정교육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11.19]

 

<참고 - 별표 2>

안전검사기준/경찰장비 검사내용 검사빈도
경찰장구 수갑
  1. 해제하는 겨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연간 1회
포승·호송용 포승 민사·나이론사 이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연간 1회
경찰봉·호신용경봉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경봉은 폈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반기 1회
전자충격기
  1.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자체 결함·기능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방패 균열 드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전자방패
  1. 균역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작동순간 전압 50,000볼트, 실효전류 0.0039암페어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무기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
  1. 총열의 균열 유무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3.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연간 1회
박격포·3인치포·함포 포열의 균열 유무 연간 1회
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1. 신관부 및 탄체의 부식 또는 충전물 누출
  2.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연간 1회
도검 대검멈치쇠의 고장 유무 연간 1회
분사기·최루탄 등 근접분사기
  1. 안전핀의 부식 여부
  2. 용기의 균열 유무
반기 1회
가스분사기
  1.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2. 약제통의 균열 유무
반기 1회
가스발사총·최루탄 발사장치
  1. 구경의 임의개조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최루탄(최루탄 발사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잇는지 여부 반기 1회
기타 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최루탄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물포 곧은 물줄기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의 압력이하인지 여부 반기 1회
석궁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다목적발사기
  1.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연간 1회
도주차량차단장비 원격조정버튼 미조작시 차단핀이 완전히 눕혀지는지 여부 분기 1회

 

제18조의 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1).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 도입 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본 조 신설 2014.11.19]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목 개정 2014.11.19]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1).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제목 개정 2014.11.19]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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