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_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은 제54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54조(지원의 원칙)
(1).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국가 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ㆍ29 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생활지원금 등)
(1).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지원금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의료지원금 : 피해자의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1).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1).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1).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1).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2).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국가등은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1).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