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은 제73조 ~ 제7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장 보칙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 등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1). 누구든지 조사위원회 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10ㆍ29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1). 국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