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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4. 00:14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은 제65조 ~ 제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1).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2). 국가 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4). 국가 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1).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1). 국가 등은 10ㆍ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2).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8조(10 ·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1).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5).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6).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1).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2).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1). 국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재단 출연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 제2항 제2호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가 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1).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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