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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5. 18:00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123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의 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 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3(영상녹화물과 열람•등사)

법 제221조•법 제244조의 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 3의 열람•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4(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1). 법 제266조의 4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 2의 신청서 사본
  2.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3).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은 법 제266조의 11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266조의 3•제266조의 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법 제266조의 4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7(쟁점의 정리)

(1).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8(심리계획의 수립)

(1).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9(기일외 공판준비)

(1). 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266조의 6 제2항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1). 법 제266조의 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12(공판준비기일조서)

(1).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3조의 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1). 법 제266조의 17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7).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8).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10.29]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4조의 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 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5조의 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126조의 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1). 법 제276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276조의 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3).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종전 제126조의 2는 제126조의 4로 이동 [2007.10.29]]

 

제126조의 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1). 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종전 제126조의 3은 제126조의 5로 이동 [2007.10.29]

 

제126조의 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 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26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의 4는 제126조의 6으로 이동 [2007.10.29]]

 

제126조의 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1). 법원이 법 제27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3).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26조의 3에서 이동 [2007.10.29]]
[제목 개정 2007.10.29]

 

제126조의 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26조의 4에서 이동 [2007.10.29]]

 

제126조의 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9(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1).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2). 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12(조서의 기재)

(1).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1). 법 제279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6조의 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10부터 제126조의 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 조 신설 2007.12.31]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127조의 2(피고인의 모두진술)

(1).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8조 삭제 [2007.10.29]

제129조 삭제 [2007.10.29]

제130조 삭제 [2007.10.29]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2조(증거의 신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종전 제132조는 제132조의 2로 이동 [2007.10.29]]

 

제132조의 2(증거신청의 방식)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89.06.0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 2는 제132조의 3으로 이동 [2007.10.29]]

 

제132조의 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1).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0.29]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89.06.07]
[제13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 3은 제132조의 4로 이동 [2007.10.29]]

 

제132조의 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1). 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21.01.29]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 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4). 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 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32조의 3에서 이동 [2007.10.29]]
[제목 개정 2007.10.29]

 

제132조의 5(민감정보 등의 처리)

(1).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 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3). 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2조의 4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2.05.29]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1).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1.12.31]

(4).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1).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4).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삭제 [2020.12.28]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1).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34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4(영상녹화물의 조사)

(1).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1). 법 제3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34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 4는 검사가 법 제318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1). 법 제292조 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1).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2).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3).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1).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2).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9(준용규정)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34조의 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 2 제1항에 정한 피해자 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 11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4).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6).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 2 제1항, 제3항 제84조의 3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5.06.29]

 

제134조의 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1).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에게 제134조의 10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4).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6.29]

 

제134조의 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 10 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 11 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15.06.29]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종전 제135조는 제135조의 2로 이동 [2007.10.29]]

 

제135조의 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5조에서 이동 [2007.10.19]]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 제2항 또는 법 제304조 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1).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0조의 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40조의 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41조(석명권 등)

(1).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2).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1). 검사가 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5).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6.12.03]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1).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 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판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제292조의 2•제292조의 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302조 및 법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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