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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4. 18:00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는 제117조 ~ 제122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1).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1).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03]

 

제119조 삭제 [2007.10.29]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1). 법 제264조 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122조의 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 3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 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2조의 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1). 법 제262조의 3 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2조의 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1). 법 제262조의 3 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여비•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2). 제1항 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3). 제1항 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122조의 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1).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신청 사건번호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2).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낼 수 있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5).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6).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262조의 3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7).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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