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제307조 ~ 제3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제308조와 제311조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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