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297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 개정 1995.12.29]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 조 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제304조 삭제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05.19]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05.19]
제305조의 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 조 신설 2010.04.15]
제305조의 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20.05.19]
제306조 삭제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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