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는 제20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1조(청소년지도사)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05.19]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06.22, 2020.05.19]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05.19]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02.03, 2020.05.19]
(7).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03,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제21조의 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22, 2020.05.19]
-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제21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 조 신설 2015.06.22]
제22조(청소년상담사)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03, 2015.06.22,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1).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전문 개정 2014.03.24]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1).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4조의 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1).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5.19]
(3).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05.19]
(4).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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