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은 제37조의 2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5장의 2 보칙 [신설 2012.01.06]
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 장관(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5.05.01]
- 법 제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8조의 2 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법 제28조의 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2.01.06]
<참고 - 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 장관(제19조 제4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5.05.01, 2023.12.26]
- 법 제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8조의 2 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법 제48조의 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2.01.06]
[시행일 : 2027.01.01] 제37조의 2
제37조의 3(규제의 재검토)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5조 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 2017년 1월 1일
-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2017년 1월 1일
-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2017년 1월 1일
-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2017년 1월 1일
[전문 개정 2014.12.09]
<참고 - 제37조의 3(규제의 재검토)>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5조 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26]
-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 2017년 1월 1일
-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2017년 1월 1일
-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2017년 1월 1일
-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2017년 1월 1일
[전문 개정 2014.12.09]
[시행일 : 2027.01.01] 제3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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