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34조 ~ 제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1).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전문 개정 2011.11.18]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 개정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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