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은 제33조의 3 ~ 제33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1). 법 제48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5]
(2).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 제33조의 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11.11.18]
제33조의 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1).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 후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방과 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본 조 신설 2011.11.18]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방과 후 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 방과 후 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연수(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 방과 후 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 조 신설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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