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행 2027의 개정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4]
제1조의 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 3(실태조사)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6.28]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27, 2008.03.03, 2010.03.19, 2015.05.04]
- 연수목적 및 과목
-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 연수기간 및 장소
-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19.12.26]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참고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5.04, 2019.12.26, 2023.12.28]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시행일 : 2027.01.01] 제3조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04.27, 2008.03.03, 2010.03.19]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1).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3).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4).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삭제 [2019.12.26]
<참고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1).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2급 청소녀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19.12.26]
[시행일 : 2027.01.01] 제5조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05.04]
(2).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08.17, 2015.05.04, 2023.06.28]
(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7, 2015.05.04]
제6조의 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조 신설 2019.12.26]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23 - 16호, 2023.04.18 일부개정)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04.27, 2008.03.03, 2010.03.19]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19.12.26]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1). 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4).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 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26]]
제9조의 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조 신설 2019.12.26]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훈령 제89호, 2015.09.30 전부개정)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05.04]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7, 2015.05.04]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7, 2015.05.04]
[제9조에서 이동, 종 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26]]
제10조의 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1).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5.04, 2016.12.27]
-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05.04]
(5).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12.20]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여성가족부고시 제2017 - 38호, 2017.08.09 전부개정)
제10조의 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1).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2).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5).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12.20]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 - 15호, 2022.05.26 일부개정)
제10조의 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1).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05.04]
[본 조 신설 2012.12.20]
제10조의 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 조 신설 2012.12.20]
제11조 삭제 [2012.08.02]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05.04]
제13조(수수료)
(1).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04.27, 2008.03.03, 2010.03.19]
(2).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04.27, 2008.03.03, 2010.03.19, 2010.08.1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위임 행정규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 - 15호, 2022.05.26 일부개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23 - 16호, 2023, 04.18 일부개정)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10조의 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제10조의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본 조 신설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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