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는 제37조 ~ 제3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7조(사무의 대행)
(1). 외교부 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3, 2015.01.12, 2021.07.06]
-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 여권 등의 교부
-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삭제 [2015.01.12]- 수수료 징수
-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2). 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1.12]
(3). 외교부 장관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외교부 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1.12, 2020.12.15]
(5). 외교부 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6). 외교부 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05, 2021.07.06]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1).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외교부 장관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7.06]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외교부 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03.23, 2024.01.30]
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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