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은 제40조 ~ 제44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 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1).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03.23]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 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관리)
외교부 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1). 외교부 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외교부 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03.23]
제44조의 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 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3). 외교부 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7.11]
[본 조 신설 2020.12.15]
제44조의 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1). 외교부 장관은 제44조의 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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