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은 제23조 ~ 제3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1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1). 외교부 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삭제 [2016.05.13]
제26조의 2 삭제 [2024.01.30]
제26조의 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1). 법 제12조의 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1.30]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법 제12조의 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1.30]
[본 조 신설 2016.05.13]
제26조의 2에서 이동 [2021.07.06]]
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1). 외교부 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 관보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6.05.13]
-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ㄱ. 배우자
ㄴ.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ㄷ.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05.13]
[제목 개정 2016.05.13]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 제2항(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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