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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1. 12:30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은 제48조 ~ 제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9조(검사의 송치)

(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9조의 2(검사의 결정 전 조사)

(1).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 조 신설 2007.12.21]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1). 제49조 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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