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4장 벌칙.
소년법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4장 벌칙은 제68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68조(보도 금지)
(1).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2).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07]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전문 개정 2007.12.21]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70조(조회 응답)
(1).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의 2 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전문 개정 2007.12.21]
소년법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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