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 “보호소년 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본 조 신설 2020.10.20]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1).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 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2020.10.20]
(2).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0.20]]
제3조(임무)
(1).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07.30, 2020.10.20]
(2).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7.30, 2020.10.20]
-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 {소년법} 제49조의 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전문 개정 2007.12.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0.20]]
제4조(관장 및 조직)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2).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0.20]]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1). 법무부 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30]
(2).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전문 개정 2007.12.21]
[제목 개정 2013.07.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10.20]]
<참고 - 대통령령>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1).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04.20, 2022.02.17]
- 초•중등교육소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08.06.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04.20]]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1).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2).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 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조 신설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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