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은 제333조 ~ 제3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 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9]
제334조(감정의무)
(1).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2).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의 2(감정인의 의무)
(1).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1).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2).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1).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03.29]
제339조의 2(감정인신문의 방식)
(1).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2).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339조의 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 3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29]
제341조(감정의 촉탁)
(1).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 3을 준용한다. [신설 2016.03.29]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02.2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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