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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0. 11:00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은 제1112조 ~ 제1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민법


제5편 상속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01.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 조 신설 1977.12.31]
[단순위헌, 2020 헌가 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참고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0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09.20]

[본 조 신설 1977.12.31]
[제목 개정 2024.09.20]
[2024.09.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0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 헌가 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시행일 : 2025.01.31] 제1112조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1977.12.31]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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