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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8. 18:00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은 제1091조 ~ 제110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1). 전 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1).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1).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1).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 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2).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1).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2).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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