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제959조의 2 제959조의 1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 제959조의 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2).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 3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5(한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 3 제2항, 제940조의 5, 제940조의 6, 제947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 2, 제955조 및 제95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 6 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 2, 제949조, 제949조의 2, 제949조의 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 2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 가정법원은 제959조의 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10(특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 5, 제940조의 6, 제949조의 2, 제955조 및 제955조의 2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 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 2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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