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는 제88조 ~ 제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 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 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1).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1).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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