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는 제94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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