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는 제111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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