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
제1조(적용대상자)
(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29]
- 군무원
-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 제42조의 죄
-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6까지 및 제59조의 죄
-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 제77조의 죄
- 제78조의 죄
-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의 미수범
- 제59조 제1항의 미수범
-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
-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조의 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09.24]
[전문 개정 2009.11.02]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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